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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근로자 대상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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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돈이 풍족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시기에는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할 때  이자 비용 때문에  부담이 상당이 됩니다. 

 

이때  자격이 된다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을 하여 보면 좋은 상품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은  아래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혼례비 

2.자녀학자금 

3.의료비

4.부모요양비

5.장례비

6.임금감소생계비

7.소액생계비

8.자녀양육비

 

8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 자금 용도로 사용을 할 때  근로자 대상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소액생계비  조건으로  확인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액생계비 알아보기

 

-신청자격 

1.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3.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원 이내

 

-금리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략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싶다면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니다. 

 

그럼 어떻게 해당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 사이트에  '근로복지넷' 으로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하여주세요!

 

 

2. 근로복지넷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상단의 생활안정자금 메뉴를 클릭하세요!

 

 

3. 그럼   자세히  각 융자 상품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 대상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융자 상품을 이용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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