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5)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생아 특례 제한 조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신청인 및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해당 대출은 불가.단,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주택담보대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다만,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본 대출로 전환)은 가능.동일 신생아로의 중복대출: 동일 신생아를 기준으로 중복 대출 신청은 불가.2. 자산 및 소득 요건소득: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각각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자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신생아 특례 서류 발급 방법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서류인 소득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의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소득 증빙 서류 발급 방법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로부터 수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제공됩니다.국세청 홈택스 이용: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선택합니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출력합니다.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이용: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필요한 과세기간과 사용 용도를 입.. 실거주 의무 및 필수 서류 정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대출을 받은 차주는 다음과 같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실거주 기간: 전입 후 최소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2개월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나 근무지 .. 이전 1 2 3 4 5 6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