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신생아 특례 제한 조건

반응형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신청인 및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해당 대출은 불가.
    • 단,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
  • 주택담보대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다만,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본 대출로 전환)은 가능.
  • 동일 신생아로의 중복대출: 동일 신생아를 기준으로 중복 대출 신청은 불가.

2. 자산 및 소득 요건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 맞벌이의 경우, 각각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3.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 중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이 제한된 경우 대출 불가.

4. 주택 소유 요건

  • 무주택 요건:
    • 대출신청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5.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 신청 시기 제한이 없음.

6. 대상 주택 요건

  • 주택 전용면적:
    •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그 외 지역은 85㎡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 대출 접수일 기준 9억 원 이하.

7. 기타 제한

  •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내 처분해야 함.
    • 예외: 상속, 혼인, 전세사기 피해 등 특정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실거주의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주택에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이 외에도 구체적인 대출 제한 조건은 수탁은행 상담 및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