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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신청인 및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해당 대출은 불가.
- 단,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
- 주택담보대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다만,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본 대출로 전환)은 가능.
- 동일 신생아로의 중복대출: 동일 신생아를 기준으로 중복 대출 신청은 불가.
2. 자산 및 소득 요건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 맞벌이의 경우, 각각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3.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 중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이 제한된 경우 대출 불가.
4. 주택 소유 요건
- 무주택 요건:
- 대출신청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5.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 신청 시기 제한이 없음.
6. 대상 주택 요건
- 주택 전용면적:
-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그 외 지역은 85㎡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 대출 접수일 기준 9억 원 이하.
7. 기타 제한
-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내 처분해야 함.
- 예외: 상속, 혼인, 전세사기 피해 등 특정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실거주의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주택에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이 외에도 구체적인 대출 제한 조건은 수탁은행 상담 및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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