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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생아 특례 서류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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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서류인 소득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의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 증빙 서류 발급 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로부터 수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제공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선택합니다.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출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이용: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4. 필요한 과세기간과 사용 용도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5. 신청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이용:
      1.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24'를 선택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후 출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정부24 이용):
    1.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24'를 선택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4. 본인 인증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 발급 방법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는 아기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줍니다.
    • 출생신고 시 해당 증명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확인서: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의 입양 판결문을 통해 입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발급 절차와 방법은 위와 같으며,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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