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대출을 받은 차주는 다음과 같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 실거주 기간: 전입 후 최소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2개월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안내
대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의 경우)
- 출산/입양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한 자녀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 필요 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소득자의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
- 필요 시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여 원활한 대출 진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반응형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자 계산기 이용하기 (0) | 2024.12.29 |
---|---|
신용등급 확인하기: 쉽고 안전한 방법 총정리 (0) | 2024.12.29 |
신생아 특례 제한 조건 (2) | 2024.12.29 |
신생아 특례 서류 발급 방법 (0) | 2024.12.29 |
기금e든든 플랫폼 이용하기 (1) | 2024.12.29 |
특례 주택구입자금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정보 (0) | 2024.12.29 |
신생아 특례 한도 및 이율 정보 (3) | 2024.12.29 |
신생아 특례금융 조건 정보 (0) | 2024.12.28 |